신고포상금도 역대 최대…미납액 4조 넘어 2.8% 불과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거둔 세금이 처음으로 연간 1000억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미납액은 4조를 넘어 현금징수 실적은 2.8%에 불과하다. 17일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국세청은 명단을 공개한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 1324명으로부터 모두 1178억원을 현금으로 거둬들였다. 이는 체납자 명단공개를 처음 시작한 2004년 이래 가장 큰 액수다. 전년과 비교하면 징수 인원은 1530명에서 다소 줄었지만, 납부세액은 899억원에서 31%나 증가했다. 명단 공개 이후 체납자들로부터 압류재산 처분, 당사자 자진납부 등을 통해 거둬들인 세금은 2010년 303억원, 2011년 577억원, 2012년 723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를 모두 합한 명단공개자 납부실적은 총 6369명에 6444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매년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은 국세가 5억원 이상이면 이름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과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해오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 중이다. 홈페이지나 콜센터(☎126), 각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