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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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 기한 연장
  • 이상수 기자
  • 승인 2016.02.0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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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이상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설 연휴 등을 감안해 올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 기한을 11일에서 16일로 연장한다.고병학 세정담당관은 “이번 납기연장 조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시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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