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5년 귀속 경비율 고시 확정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프로 운동선수와 가수·배우 등 연예인들이 올해부터 소득세를 더 내게 된다. 3일 국세청은 기준경비율심의회의를 거쳐 2015년 귀속 경비율 고시안을 확정하고 이를 행정예고했다.우선 고시안에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떄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단순경비율을 담고 있다.경비율은 연간 매출액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사업경비로 인정하는 비율로, 경비율이 오르면 세금 부담이 줄고 경비율이 떨어지면 세 부담이 늘어난다.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올해는 205개 업종에서 기준경비율을 내렸고, 74개 업종이 올랐다.대표적으로 직업운동가는 올해 3.6%포인트 인하된 32.1%가 적용되며 배우·모델·가수 등 연예인 직군은 모두 2.5%포인트씩 내렸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