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프로 운동선수 소득세 부담 늘어…운수업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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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프로 운동선수 소득세 부담 늘어…운수업종도↑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6.03.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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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5년 귀속 경비율 고시 확정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프로 운동선수와 가수·배우 등 연예인들이 올해부터 소득세를 더 내게 된다.   3일 국세청은 기준경비율심의회의를 거쳐 2015년 귀속 경비율 고시안을 확정하고 이를 행정예고했다.
우선 고시안에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떄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단순경비율을 담고 있다.경비율은 연간 매출액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사업경비로 인정하는 비율로, 경비율이 오르면 세금 부담이 줄고 경비율이 떨어지면 세 부담이 늘어난다.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올해는 205개 업종에서 기준경비율을 내렸고, 74개 업종이 올랐다.대표적으로 직업운동가는 올해 3.6%포인트 인하된 32.1%가 적용되며 배우·모델·가수 등 연예인 직군은 모두 2.5%포인트씩 내렸다.
성악가(-2.7%포인트)나 바둑기사(-2.6%포인트) 유흥접객원·댄서(-1.6%포인트) 등 업종도 인하 폭이 컸다.모범택시(-1.6%포인트)나 직영택시(-1.5%포인트)를 포함한 각종 운송업종도 기준경비율이 낮아졌다.반면 채소·화훼작물재배업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을 아예 인정하지 않던 것을 13.2%까지 적용한다.전화기 소매(1.9%포인트), 양돈(1.4%포인트), 분식점 등 간이음식업(0.4%포인트)도 상승했다.단순경비율은 26개 업종이 인하됐다.하락폭은 산업재산권중개·임차서비스업(-3.2%포인트)이 가장 컸으며 모델(-2.1%포인트)과 골프장캐디(-1.8%포인트) 등도 경비율이 떨어졌다.122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인상됐다. 채소·화훼작물재배업은 기존 0%에서 93.5%로 큰 폭으로 뛰었다. 비디오방(3.2%포인트), 펜션(2.3%포인트), 놀이방(2.1%포인트) 등도 인상 폭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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