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 안전 금융거래 10대 수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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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안전 금융거래 10대 수칙 마련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6.03.0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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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금융보안원이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금융 피해예방 10대 예방수칙을 마련해 공개했다.8일 금융보안원은 전자금융 피해예방 10대 수칙을 통해 신뢰할 수 없는 웹 사이트나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게시판 글은 악성코드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어 설치·열람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PC방 등 다수가 사용하는 공용 PC의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돼 있을 확률이 높아 전자금융거래시 본인이 지정한 PC, 스마트폰에서 이용하는 것이 낫다.금융회사별로 제공하는 각종 보안서비스인 개인화 이미지 사용, 이체 한도 설정, 이용내역 SMS 통지, 지급정지제도, 추가 인증 수단 지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아울러 보안설정이 없는 무선랜의 경우 보안이 취약하므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무선랜을 끄고 3G, LTE 등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이 금융 피해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이외에도 공인인증서는 USB, IC카드 등의 별도 장치에 저장하고 주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 보안카드·비밀번호 등은 휴대전화나 메일에 별도 저장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금융보안원은 전했다.   허창언 금융보안원장은 “최근 해킹과 피싱, 파밍 등의 전자금융 사고가 주로 이용자의 PC와 스마트폰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는 전자금융 이용자들의 보안인식 향상과 자발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이상 금융거래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면 각 금융회사 콜센터나 경찰청(☎ 112), 인터넷진흥원(☎ 118),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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