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앞으로 부부 중 1명만 60세가 넘으면 주택소유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개정법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연령기준 개선으로 약 54만명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로 포함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완화된 가입 연령기준은 이달 28일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