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격 상승·주거비 가중치 늘어난 탓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소비자물가에 주택 소유자가 집을 빌려줬을 때 받을 수 있는 임대료까지 포함할 경우 소비자물가가 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자가주거비용 포함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1.0%)보다 0.4%포인트 높았다.
자가주거비용은 보유한 주택을 빌려줬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대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월세 변동분을 반영해 계산된다.최근 자가주거비용 포함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지난 2010년까지만 해도 자가주거비용 포함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작았으나 2011년 9월부터 관계가 역전됐다.지난해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자가주거비용 포함 지수보다 0.3∼0.4%포인트 상승했다.올해 들어서도 격차는 1월 0.4%포인트, 2월 0.3%포인트, 지난달 0.4%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다.통계청은 최근 전셋값 상승을 요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그에 따라 공급이 줄자 지난해 전셋값이 뛰었다. 실제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6.11% 올라 전년(4.36%)보다 상승 폭이 1.75%포인트 커졌다. 전·월세 가격을 반영한 자가주거비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해 3월만 해도 2.3%였으나 지난달에는 2.9%로 커졌다. 여기에 자가주거비가 포함되면서 소비자물가에서 집세의 가중치가 커지는 효과도 있다. 현재 481개 품목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소비자물가에서 총 가중치 1000 중 집세 관련 비중이 9.28%에 불과하다. 그러나 자가주거비 가중치가 더해지면 집세 관련 가중치는 전체 가중치의 27.16%까지 확대된다.일부에서는 소비생활에서 내집 마련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은데다 요즘과 같이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 소비생활도 영향을 받는 만큼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통계청 관계자는 “자가주거비를 포함하게 되면 집세의 가중치가 지나치게 커져 총지수를 좌우할 수 있다”며 “현재 저유가로 석유류 가격이 낮아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이 낮게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