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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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지원
  • 이상수 기자
  • 승인 2016.04.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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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상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도시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세보증금과 창업자금 등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액은 13억여 원이며, 연 금리 1%에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가구당 3,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2005년 5월 24일 이전부터 행정도시 예정지역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신청일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희망자는 5월 2일까지 세종시 복지정책과에서 융자신청서를 받아 접수하면 된다.

세종시는 생활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중 KEB하나은행을 통하여 융자금을 지원한다.

세종시는 2011년도부터 이주민을 위하여 생활안정기금을 조성, 저금리로 융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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