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로 온라인 간편신청 가능…장려금 지급 9월 예정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오는 5월 말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진행된다.기한이 지나더라도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해 주의해야 한다.국세청은 4일 이달 1∼31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기간에 앞서 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 254만 가구에 신청 안내를 발송했다. 근로장려금 대상은 199만가구, 자녀장려금은 112만가구, 두 장려금 모두 안내받은 경우는 57만가구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연령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됐고, 가구원 범위에서 형제자매가 제외되면서 수급 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로 분류된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총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원씩 지급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