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수출기업에 최대 연 2만달러 무역보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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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수출기업에 최대 연 2만달러 무역보험 도입
  • 송현섭 기자
  • 승인 2016.05.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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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공, 수출안전망보험 도입…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협력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초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2만달러까지 보장하는 무역보험 신상품이 도입된다.한국무역보험공사는 8일 중소기업 및 내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해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연간 최대 2만달러 전액 보상하는 수출안전망보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한국무역협회와 경기도청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지자체 등의 협력을 토대로 도입되는 만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무역보험공사 김영학 사장은 “저유가와 글로벌 교역량 감소란 악재 속에서도 수출위기 극복과 신성장 모멘텀 마련을 위해 초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무역보험공사는 유관기관과 개방형 협력에 기반한 정부 3.0 수출지원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가입대상은 연간 수출실적 10만달러이하 초보 수출기업 및 내수기업이며 별도의 비용과 가입절차 없이 안전망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수출실적이 10만달러이하 국내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62.5%인 4만6972곳으로 파악된다.특히 무보공 등은 자체 재원으로 보험료를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험료를 0.1%로 최소화하고 가입절차 및 보험금 보상절차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무보공은 또 향후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보험료의 재원을 추가로 조성,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4만개사 이상으로 대거 늘려나갈 방침이다.한편 안전망보험 가입 및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무역보험공사 콜센터(☎1588-3884)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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