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아이폰 보험료율 재산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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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아이폰 보험료율 재산정 요구
  • 송현섭 기자
  • 승인 2016.05.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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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월 7천원대…타 휴대폰 10∼20% 인하 감안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9일 아이폰 A/S정책에 따른 보험료율에 대해 재산정할 것을 주문했다.이는 휴대전화 보험료가 제조사별 사후서비스(A/S) 정책에 따른 비용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료율을 재산출토록 보험사에 권고한 것이다.
앞서 애플코리아는 아이폰 휴대전화 분실·파손에 대한 보험료 오는 7월부터 최대 50% 인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보험사들은 제조사 A/S정책을 반영해 휴대전화 보험료율을 재산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현재 휴대전화 A/S정책은 리퍼폰(재생폰) 교체와 부품 수리방식으로 나뉘는데 문제가 된 애플은 보증기간에 고장시 리퍼폰을 대신 지급하지만, 다른 업체는 부품을 수리해주고 있다.애플을 제외한 작년말 현재 부품 수리방식 가입자는 70.3%이며 리퍼방식 가입자는 29.7%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금감원은 리퍼폰 교체방식은 부품을 교체, 수리해주는 여타 제조사 방식보다 A/S비용이 2∼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이는 비용차를 고려하지 않고 제조사별 휴대전화 보험료율이 동일하게 책정되기 때문에 A/S정책에 따라 지급보험금/원수보험료의 보험사 손해율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실제 작년 4분기 부품 수리방식 손해율은 58.0%이지만 리퍼방식 손해율은 151.4%에 이르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금감원의 이번 조치가 이를 해소할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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