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법 제정 국회 제출·철도 민간투자 범위 확대
[매일일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은 우리경제의 최후의 안전판이라며 대외 위험요인이 현실화될 경우 과거와 같이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유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면서 “브렉시트(Brexit) 사태는 과거 세계 경제위기 발생 때마다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했던 우리 재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됐다”며 “재정은 위기발생시 이를 극복하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재정이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력 확충을 위한 재정 건전화 노력을 평소에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서 가칭 ‘재정 건전화 법’을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하기로 했다.유 부총리는 “이번 재정건전화법 제정은 그간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해 온 재정책임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 사회보험까지 확대했다”며 “중장기 재정위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현재 우리 재정은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 기조,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 등 질적·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재정 건전화 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와 관리대상수지 적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내에서 유지하는 채무준칙과 수지준칙 등을 법제화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