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매일일보] 앞으로 통계나 학술 목적의 비식별정보에 개인 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개인정보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통합 법 해설서’ 및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개정안은 우선 개인신용정보의 정의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했다.누구에 관한 자료인지를 알아볼 수 없게 가공해 익명화한 정보(비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다.개정안은 또 개인신용정보를 통계 또는 학술 목적 등을 위해 비식별정보 형태로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