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통계·학술 목적 활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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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통계·학술 목적 활용 가능해진다
  • 김서온 기자
  • 승인 2016.07.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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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매일일보] 앞으로 통계나 학술 목적의 비식별정보에 개인 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개인정보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통합 법 해설서’ 및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개정안은 우선 개인신용정보의 정의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했다.누구에 관한 자료인지를 알아볼 수 없게 가공해 익명화한 정보(비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다.개정안은 또 개인신용정보를 통계 또는 학술 목적 등을 위해 비식별정보 형태로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현행 신용정보법령과 감독규정 아래서도 통합 해설서 및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지만, 개인신용정보의 정의 등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손보기로 한 것이다.그동안 업계에서는 개인신용정보 개념이 모호하고, 비식별 조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해왔다.금융위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업무범위에 비식별 정보의 가공·조사·분석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현행 신용정보법령상 업무범위가 제한돼 비식별 처리 또는 비식별정보의 결합을 위탁받아 수행할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감안했다.시행령 개정안은 8일 2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9월께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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