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확정...국회 ‘세법 전쟁’ 본격화 예고
[매일일보 전근홍 기자]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이 공급받는 각종 재화와 용역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줄 방침이다. 또한 공익법인에 적용할 표준 회계기준의 시행 시점을 1년 늦추고, 적용대상에서 영세법인을 제외하기로 했다.또한 오는 11월 까지 근로소득세 제도 심층 평가를 하고 내년 공청회 등을 통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각계 의견을 수렴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수정안의 주요내용은 IOC나 관련 유사기구 , 지역별 독점방송 등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공급받는 숙박, 음식, 광고, 전력이나 방송중계와 관련된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경우 부과세를 환급해주는 것이다.부과세 환급적용기한은 2018년까지 한시적용이다.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시기도 조정하기로 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2017년 1월 이후 ‘제작을 개시하는 영상에 대해 제작비의 7%(중소기업은10%)를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지만, 최종안에선 1월 이후 제작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변경했다.법인 투자자가 50명 이상인 공모리츠에 토지와 건물을 현물 출자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특례를 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당초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3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분할익금산입 방식으로 과세이연을 해주기로 했지만 최종안은 취득주식 처분시점에 익금산입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공입법인 표준 회계기준 적용 대상과 시기도 영세법인의 부담 완화와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조정됐다. 당초 회계기준 대상이던 ‘결산서류 제출 및 공시,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에서 ‘결산서류 제출’ 부분이 제외되고, 적용시기도 2018년 1월 이후 사업개시연도로 바뀌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