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안] 정부, 근소세 면세자비율 축소
상태바
[2017년 예산안] 정부, 근소세 면세자비율 축소
  • 전근홍 기자
  • 승인 2016.08.30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법개정안 확정...국회 ‘세법 전쟁’ 본격화 예고
[매일일보 전근홍 기자]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이 공급받는 각종 재화와 용역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줄 방침이다. 또한 공익법인에 적용할 표준 회계기준의 시행 시점을 1년 늦추고, 적용대상에서 영세법인을 제외하기로 했다.또한 오는 11월 까지 근로소득세 제도 심층 평가를 하고 내년 공청회 등을 통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각계 의견을 수렴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수정안의 주요내용은 IOC나 관련 유사기구 , 지역별 독점방송 등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공급받는 숙박, 음식, 광고, 전력이나 방송중계와 관련된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경우 부과세를 환급해주는 것이다.부과세 환급적용기한은 2018년까지 한시적용이다.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시기도 조정하기로 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2017년 1월 이후 ‘제작을 개시하는 영상에 대해 제작비의 7%(중소기업은10%)를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지만, 최종안에선 1월 이후 제작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변경했다.법인 투자자가 50명 이상인 공모리츠에 토지와 건물을 현물 출자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특례를 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당초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3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분할익금산입 방식으로 과세이연을 해주기로 했지만 최종안은 취득주식 처분시점에 익금산입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공입법인 표준 회계기준 적용 대상과 시기도 영세법인의 부담 완화와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조정됐다. 당초 회계기준 대상이던 ‘결산서류 제출 및 공시,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에서 ‘결산서류 제출’ 부분이 제외되고, 적용시기도 2018년 1월 이후 사업개시연도로 바뀌었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 면세비율은 2014년 귀속분 기준 48.1%로 절반에 가깝다.정부는 전자계산서, 현금 영수증 적용대상을 늘려 자영자의 세제 투명성도 강화하기로 했다.상장주식 양도차익, 파생상품 매매차익 등 자본이득 과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필요성이 낮은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을 정비해 금융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법인세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이 임금증가, 투자로 환류될 수 있도록 기업소득 환류 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관심을 끈 법인세율 인상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빠졌다.대신 OECD 국가 대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부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도록 법인세 과세체계 운용 방침을 손보기로 한다는 방향만 정했다.현행 3단계 세율 구조를 단순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정부는 또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 시 세제를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이들 정부안들은 2017년 예산안과 함께 9월 2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정책적 역량을 과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법 전쟁’이 뒤따를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