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사(1596사)가 공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 상장법인과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토를 받아야 한다.
분석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점이 없이 적정하다는 의견 비율은 95.1%로 2008년 대비 2.3%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자산규모 500억 원~1000억 원은 96%, 100억 원~500억 원 88.2%, 100억 원 미만의 회사는 적정비율이 23.1%에 불과했다.
소규모 회사의 경우 전문가 채용, 업무분장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에 따른 기본비용이 높은데 반해 효율은 크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형상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으며 특히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적정비율이 미국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외부감사인의 검토가 미흡하다는 반증이 될 수 있으므로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취약한 회사에 대해서는 중점 감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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