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6개 카드 회사 참여 전망
[매일일보 전근홍 기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스마트폰에 접촉하면 온라인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해 말 도입될 예정이다.이 서비스는 아이핀이나 휴대전화 본인확인 절차보다 간편해 자기명의의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에서 장기 체류할 경우 유용하다.
6일 ICT업계와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가 ‘신용카드 NFC 본인인증’(이하 NFC 인증) 기술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할 방침이여서 이 서비스는 올해 말 상용화된다.이 NFC 인증 서비스는 사용자 신용카드를 대다수 스마트폰에 탑재된 근거리 통신기술인 ‘NFC’로 인식해 본인 여부를 감별하는 서비스다.본인 이름의 신용카드가 ‘인증키’라 본인 명의의 단말기 뿐만 아니라 법인폰 등 대다수의 스마트 폰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특정 사용자의 신용카드를 스마트폰에 접촉하면 카드정보가 읽히고 이후 신용카드회사는 보유한 고객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정보와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이 과정에서 신용평가회사는 고객과 신용카드회사가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한편 분실·절도 등 보안을 위해 본인 확인 과정에서 고객은 카드비밀 번호 앞 두 자리를 입력해야 한다. 또 PC와 모바일 웹사이트에서 별도의 본인확인 과정을 거칠 수 있다.해당 기술 개발사인 한국NFC의 조기만 본부장은 “방통위 심사가 약 한 달 걸리는 것으로 가정하면 기술적 준비를 거쳐 올해 11∼12월 새 인증 솔루션을 국내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그는 “일단 한국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만 쓸 수 있지만, 국외 사업자와 협의해 외국 발급 카드로 서비스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출시 단계에서 국내 5∼6개 카드 회사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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