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그동안 보여준 IPIC측의 행태로 볼 때 IPIC측이 고의로 주권인도를 하지 않고 버티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며 "IPIC가 주권인도를 거부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고, IPIC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따른 선의의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IPIC와의 현대오일뱅크 지분인수 소송에서 국제중재재판소에 이어 국내법원에서도 승소했다.
현대중공업은 이에 따라 IPIC측의 항소여부와 상관없이 7월 중 IPIC측의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7695주(70%)에 대해 주당 15000원 씩 산정해, 총 2조5734억 원의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등 경영권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IPIC측은 지난 2008년 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에 따르기로 하고 중재에 들어갔으나 2009년 11월 현대 측이 승소하자 “한국법원으로부터 집행판결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ICC 중재판정이 IPIC측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며 중재판정 이행을 거부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2009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IPIC측이 요청한대로 한국법원의 집행판결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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