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이상 증여 5명, 10억원 이상 92명
[매일일보 김현정 기자] 부모 등으로부터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미성년자가 지난해 기준 159명으로 집계됐다.28일 국세청이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대상인 미성년자는 전년(154명)보다 5명 늘어났다.이들이 내야 하는 세액도 같은 기간 3억29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어났다.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주택 소유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 외에 별도의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국세다.1가구 2주택자로 공시지가의 합이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다. 한 채의 부동산만 갖고 있어도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