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제약 ‘파스’ 화장품 가게서 불법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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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제약 ‘파스’ 화장품 가게서 불법판매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6.12.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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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천식·심혈관 질환 발병 부작용…약사 판매 원칙”
신일제약의 ‘디펜플라스타’ 제품 이미지 (사진=신일제약 홈페이지 내 캡처)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신일제약[012790]의 ‘디펜플라스타’(파스)가 화장품가게에서 불법 판매된 사실이 약사회를 통해 드러났다.해당 제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소염진통 효능의 파스로, 약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위반이다.
이에 경찰은 파스 판매경위와 유통경로 수사에 나섰다.최근 A약사는 부산 중구의 한 화장품 가게에 들러 신일제약의 ‘디펜플라스타’가 대량으로 진열된 것을 발견하고 지역 약사회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A약사는 “전문가인 약사를 거치지 않은 채 화장품 가게에서 파스가 버젓이 판매되는 것을 이해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해당사실을 신고하고, 현재 경찰은 화장품 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없는 파스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경찰 조사에서 화장품가게 업주는 “파스를 파는 게 법을 위반한 것인지 알지 못했다”며 “중국인 지인에게 대량으로 파스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에 따르면 신일제약의 ‘디펜플라스타’는 천식이나 심혈관 질환 발병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반드시 약사를 통해 판매돼야 한다.신일제약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한 후 전량 회수해 폐기했다”며 “현재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해당 제품은 최근 중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효능이 좋다고 알려지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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