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중은행들 이사회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 의결
노조 즉각 중단하라 반발...“최순실표 노동개악”비판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국내 주요 시중 은행들이 이사회 주재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성과연봉제 갈등이 다시 점화됐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우리·신한·KB국민·농협·KEB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여부를 안건으로 이사회를 개최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금융당국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도록 시중은행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우리은행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구체적인 도입 시기나 내용 등은 노조와 협의하기로 했다.신한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나머지 다른 시중은행도 이사회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데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노조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만 통과시킨 것으로 이후 갈등이 예견되고 있다.그동안 시중은행들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태스크포스를 운영해왔다. 지난 8월말 시중은행들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것은 산별 교섭으로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노사간 합의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어렵게 되면서 금융공기업처럼 이사회를 통해 의결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앞서 상당수 금융 공공기관은 노조의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상충하지 않는다며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이다.노조측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의 연봉이 바뀌고, 저성과자 퇴출 문제가 생기게 때문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고 반대하면서 노조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통해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다.노조 즉각 중단하라 반발...“최순실표 노동개악”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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