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는 "금지되고 허용되는 선거운동이 무엇인지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에 관련된 주요사항임에도 이를 직접 규정하지 않고 농협의 정관에 위임, 정관 작성권자에게 처벌법규의 내용형성 권한을 줬을 뿐만 아니라 기준도 전혀 제시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조대현 재판관은 "법률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해서 농협 선거의 공정과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기도 어렵고,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농협의 자주적인 결사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정도로 중요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반면 이동흡 재판관은 "정관이 정하는 것 이외의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의미로 명확하게 해석되므로 불명확한 규정이라 볼 수 없고,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선거운동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항도 아니므로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합헌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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