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北근로자 월 최저임금 5%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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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北근로자 월 최저임금 5%인상
  • 이황윤 기자
  • 승인 2010.08.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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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비즈]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월 최저임금이 5%인상됐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5일 2010년도 개성공업지구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월 최저임금을 5%인상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이번 달 부터 기존 57.881달러에서 60.775달러로 인상된다.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은 8월1일부터 2011년 7월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천 대변인은 "북한 특구개발지도총국이 7월 중순경 우리측에 5%임금인상안을 제시해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우리 입주기업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5%인상안에 동의, 합의안이 타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결과 5%인상 정도가 적절하다고 의견을 줬다"면서 "정부도 기업들의 의견을 존중, 60,775달러에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측 관리위원회와 북한 지도총국은 이와함께 북한 근로자 공급 문제 사전협의를 정례화하고 근로자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임금인상률은 5%이하로 규정돼 있으며, 이에 따라 남북은 2007년~2009년까지 매년 5%인상에 합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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