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화수-화평 재개발정비구역 내 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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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화수-화평 재개발정비구역 내 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
  • 김양훈 기자
  • 승인 2017.01.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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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화수화평 재개발정비구역’의 재개발사업에서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변경에 따른 조합원 모집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인천시에서도 지난 19일 정비구역 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정비구역 내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 등을 각 구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구 관계부서에서는 화수화평 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과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다.아울러 지역주택조합은 일반분양아파트와 달리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공급가격과 청약 경쟁이 없어 내집 마련의 기회일 수도 있으나, 상기지역은 정비구역 해제 전에는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다.따라서 정비구역 해제, 조합원 모집 및 토지사용권확보 등 사업추진 시 사업기간지연과 추가분담금 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사업주체인 조합과 조합원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므로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사업추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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