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맞춤형 생활안정자금대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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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맞춤형 생활안정자금대출’ 업무협약 체결
  • 홍진희 기자
  • 승인 2017.03.0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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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대상 실질적 금융지원 강화
KEB하나은행은 지난 3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한 '맞춤형 생활안정자금대출'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후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사진 오른쪽)과 권영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EB하나은행 제공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KEB하나은행은 지난 3일 성루 을지로 본점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한 ‘맞춤형 생활안정자금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기존 새희망홀씨대출을 건설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개발, 지원하는 것으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잦은 근무지 변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현실을 감안해 소득과 재직 증빙 없이도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건설근로자는 신분증만 지참한 후, KEB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의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을 조회하는 것만으로 본인의 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최근 6개월간 90일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신용등급에 따라 연 6%~10.5%의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KEB하나은행은 지난2015년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이 채무 등의 이유로 압류되지 않도록 퇴직공제금 수급통장에 압류방지 기능이 추가된 퇴직공제금지킴이통장을 출시한 바 있다.함영주 KEB하나은행 은행장은 “그 동안 많은 건설근로자 분들이 소득 증빙이 쉽지 않아 제1금융권으로부터 생활자금 지원을 받지 못해 안타까웠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함 행장은 “앞으로도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함께 485만 건설근로자를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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