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발사건에는 상장사 대표이사가 비상장사와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시세조종을 지시, 실행한 사건이다.
또 상장사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등이 손실회피·이익취득의 목적으로 감자 실시와 주식 대량취득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건 등도 포함돼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투자자는 평소 투자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주가․거래량이 급변할 경우 당해 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돼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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