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타운 공사소음 소송, 화해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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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타운 공사소음 소송, 화해로 마무리
  • 허영주 기자
  • 승인 2010.08.2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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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서울 서초동 우성아파트 주민 975명이 "삼성타운 공사로 소음 등에 시달렸다"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삼성물산에 주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주민들이 부담한 감정비용 20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1750만원을 이달 31일까지 지급하라는 화해안을 제시했다.

이후 우성아파트 주민과 삼성물산은 모두 이 권고안에 대해 2주가 지나도록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사건은 지난달 31일 종결됐다.

2005년 삼성타운 공사가 시작되자, 우성아파트 주민들은 공사에 대한 보상 문제를 두고 삼성과 협의를 했으나 잘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주민들은 "삼성물산의 발파작업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1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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