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장 20년간 내집처럼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당첨이 올 하반기부터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재 입법예고(8월5일~8월 25일) 중인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에 따르면 시프트 입주자격에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초과자 임대료 할증 및 퇴거기준, 3자녀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 확대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소득 및 자산기준 확대도입
소득 및 자산기준은 그동안 전용면적 60㎡이하에만 적용했던 소득제한과 전용면적 85㎡이하까지 적용하던 자산규모 제한이 모든 주택형으로 확대된다. 전용면적 60㎡이하 중 건설형은 기존과 동일하게 가구원수별 소득의 70%가 적용되고 매입형은 100%가 소득기준으로 신설된다. 또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는 150%, 전용면적 85㎡초과는 180%로 소득이 제한된다.
입법예고안에 따른 소득기준 금액은 3인가구 기준 각각 2,722,050원(70%), 3,888,640원(100%), 5,832,970원(150%), 6,999,560원(180%)이다. 자산은 전용면적 60㎡이하는 부동산 기준 1억2,600만원, 60㎡초과는 2억1,55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소득기준 초과자 임대료 할증 및 퇴거기준 마련
까다로운 입주자격과 치열한 청약경쟁을 뚫고 입주했더라도 향후 재계약시 가구소득이 입주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임대료를 할증하거나 퇴거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2년 단위의 재계약 시 입주가구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비율에 따라 할증이 정해지는데 최초 재계약일 경우 소득기준 10%초과~30% 이하는 임대료가 10%, 소득 30%초과 ~ 50% 이하는 임대료가 20% 할증된다. 만약 소득기준 초과율이 50% 이상이라면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이내에 퇴거 조치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자녀 가구 우선공급, 0순위제 도입
하반기 공급일정 지연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입법절차 등으로 인해 하반기 시프트 공급일정은 일부 지연될 예정이다. 부동산정보업체 (주)부동산써브(www.serve.co.kr)에 따르면 올 하반기 시프트는 총 6,14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당초 8월 예정이었던 1,962가구는 9월말~10월초로 미뤄졌고 11월 예정이던 2,265가구는 11월말~12월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시프트 공급물량 감소 가능성
부동산시장 침체로 내년 이후 공급일정이 지연되거나 물량이 감소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역세권 등의 집중개발로 시프트 물량을 확보하려던 계획이 개발사업 위축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 최근 서울시가 부채관리를 위해 향후 공급될 시프트 대형면적(전용 114㎡)의 절반가량(1,134가구)을 분양으로 전환하기로 했기 때문. 대형 시프트 공급량 축소와 전체적인 일정지연, 감소 등은 중소형 시프트 경쟁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프트 당첨경쟁 치열, 철저히 준비해야
최장 20년간 내집처럼 살 수 있는 시프트의 인기는 공급회차마다 이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 공급된 14회차(2010년 5월31일 공고) 물량도 중소형인 전용면적 59㎡, 84㎡는 1순위 경쟁률 7.1대1을 기록했고 중대형인 전용 114㎡도 2순위에서 모두 마감됐다.
당첨 커트라인도 높게 형성됐다. 시프트 14회차의 일반기준 당첨 커트라인은 전용면적 59㎡가 10~15점, 전용면적 84㎡ 17~26점이었다. 신혼부부 우선공급의 경우 인기가 높은 상암지구는 혼인 3년이내 2자녀이상 가구만 당첨자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 (주)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 나인성 연구원은 “시프트는 대기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크게 부족해 청약경쟁이 치열하고 당첨이 쉽지 않은 주택유형”이라며, “입주자격은 더욱 까다로워지고 공급은 감소하거나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입주를 희망하는 수요자들은 관련서류나 입주자격을 꼼꼼히 챙겨 공급회차마다 꾸준히 청약해야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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