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는 29일 오전 당정협의와 경제장관회의를 거친 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정종환 국토부 장관 등은 경제장관 회의를 통해 DTI 및 주택담보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최종 의견 조율을 거칠 예정이다.
현행 DTI 규제는 총대출 규모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투기지역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매년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강남 3구 이외 지역은 서울의 경우 50%, 인천과 경기지역은 60%를 적용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DTI 완화를 둘러싼 이견차로 이를 연기했다.
국토부는 DTI 완화가 거래 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보고 DTI 상향조정을 주장했지만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한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이 이를 반대한 것이다.
이후 재정부와 금융위, 국토부 등은 부동산 거래 침체와 집값 하락, 대출규제 완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처간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결국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DTI 한도 5~10%p 상향조정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완화대상을 보유 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 주택에 입주를 못하는 수분양자의 기존 주택 매입자에 한정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감면 연장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의 수도권 확대 등이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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