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서 탈세가 국세청장 필수 경력인가?
[매일일보] 백용호 국세청장과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의 닮은꼴 '다운계약서' 이용 탈세논란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해 이맘때 인사청문회를 거쳤던 백 청장이 곤욕을 치렀던 동일한 탈세 논란이 이 내정자에게도 제기되면서 일각에서는 “국세청장이 되려면 다운계약서를 이용한 절세(?)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웃지못할 농담마저 나오고 있다.
청문회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이 내정자는)1999년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써 취득세 610만원을 탈세했다"고 지적했고, 이 내정자는 "법무사가 다 알아서 했고 돈만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탈세가 아니라 지방세법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내정자는 사당동·방배동 아파트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매입금액을 실거래가보다 적은 1억원으로 신고했다. 신고가 1억원은 실거래가보다 적지만 시가표준액에 비해 약 2배 많은 금액이다. 이 내정자는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활용했다.
지난달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부임한 백용호 전 국세청장 역시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당시 다운계약서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당시에도 청문위원으로 활약했던 이정희 의원을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들은 "탈세를 저질렀다"며 공세를 폈지만 백 내정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업무를 처리해 계약서 작성 과정을 잘 몰랐다"며 "국세청 직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그 당시에는 관행이었다고 하더라"고 주장했고 끝내 취임하는데 성공했다.
전·현 국세청장 내정자의 이같은 행태는 최근 국세청의 다운계약서 관련 입장과 대조를 이룬다.
지난달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시 가짜계약서(다운계약서)를 작성해 그 거래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양도일의 다음해 5월31일) 다음날부터 10년 내에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시 가짜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 거래 시 실거래가 신고 의무는 2006년 1월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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