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페루와의 FTA체결로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의 강화, 우리나라의 남미지역 진출 확대를 위한 교두보 확보 및 한·페루간 자원 협력·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페루 FTA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본다.
◇상품 시장 개방 : 10년이내 교역품목 관세 철폐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모두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FTA체결 후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인 승용차, 칼라TV, 세탁기, 냉장고, 플라스틱, 고무, 철강, 화학제품 등의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페루측은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승용차(페루 관세율 9%)와 관련, 대형차 3개 세번에 대한 관세는 협정 발효 즉시, 중형차 3개 세번에 대한 관세는 5년내, 기타 승용차 세번에 대한 관세는 10년내 철폐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페루 승용차 수출 규모(2007~2008년 평균, 페루측 수입통계)는 연간 9700만달러에 달하며 대페루 수출 총액의 16.2% 차지한다.
페루측은 이 밖에도 칼라TV(페루 관세율 9%)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하고, 세탁기(17%)는 4년내 철폐, 냉장고(17%)는 10년내 철폐하기로 했다. 칼라TV와 세탁기, 냉장고의 페루 수출규모는 각각 990만달러, 25만달러, 263만달러에 달한다.
반면 우리측은 우리의 주요 수입품인 농수산물에 대해 우리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 양허 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장기 관세철폐기간 설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여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했다.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인삼류, 명태 등 107개 품목을 양허 제외하였고, 여타 202개 민감 농·수산물은 10년 초과 장기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그러나 페루측의 관심품목인 오징어(우리 관세율 10~22%, 대페루 수입액 2500만달러)의 경우, 수입액이 큰 냉동, 조미, 자숙은 10년내 관세철폐, 기타 오징어는 5~7년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또다른 주요 수입품목인 커피도(관세율 2%, 대페루 수입액 1900만불)은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고, 아스파라거스(신선 및 조제 관세율 20~27%, 13만불)은 3년내 관세철폐, 바나나(30%, 6000달러)는 5년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 원산지 : 개성공단 상품 한국산 인정
양측은 양국 교역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한 중립적인 특혜 원산지규정에 합의하였으며, 특히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품목의 민감성과 원자재 해외 조립 비율 등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에 합의했다.
특히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받기 위한 역외가공 조항에 합의했다.
◇ 무역구제 : 우리 농수산업 보호 위한 세이프 가드 도입
양국은 또 한·페루 FTA에 따른 관세 감축으로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상품에 대한 관세를 협상이전 관세율까지 인상할 수 있는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에 합의했다.
또 이같은 이와는 별도로 닭고기, 무당연유, 치즈, 천연꿀, 녹두, 팥 등 민감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양측은 WTO협정 상의 위생검역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확인하고, 양국간 위생검역위원회(SPS 위원회)를 설치, 양자간 위생 및 검역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기술장벽 : 기술규정 및 평가 상호 인정키로
양국은 앞으로 기술규정 및 표준의 제·개정 과정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자국 기술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자국 기술규정 또는 표준과의 적합을 보장하는 경우, 상대국의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절차 결과의 동등성을 인정하기로 합의
◇ 서비스·투자 : 전기·가스·방송·통신 등에 대한 규제권한 유지
시장개방 관련해 우리는 한·미 및 한·EU FTA에서 이미 개방한 분야에 대해 대체로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하였으나, 전기·가스·방송·통신 등 기간산업에 대한 규제권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페루는 전기·가스·발전 서비스 등을 양허하는 등 페루·미국 FTA를 제외하고 페루가 체결한 FTA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투자 분야에서는, 기존 한·페루 투자협정에 비해 투자 보호수준을 강화하여, 한국 투자자의 페루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페루 에너지·자원 분야 투자가 확대되고 한·페루 에너지·자원 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외교통상부는 밝혔다.
또 인력이동 분야에서는 양국간 일시입국을 통한 서비스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양국의 출입국조치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용방문자, 무역가 및 투자자, 기업내전근자, 전문가 등에 대한 비자발급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적재산권 : 저작권 기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양국간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기로 하되, 우리측은 협정 발효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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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측은 부속서에 기재된 지리적 표시(한국 82개, 페루 4개)를 상호보호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조달 : 조달시장 상호개방
양측은 정부조달 및 민자사업 시장을 상호 개방하고, 입찰·낙찰시 과거실적 요구 금지 조항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페루 정부조달 및 민자사업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양측은 학교급식 조달 예외 조항에 합의하여 학교급식용 식자재 구매에서 우리 농산물 우선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 경제협력 : 수산자원및 광물·에너지 자원분야 협력
양측은 이번 FTA타결과 관련 "한·페루 FTA 발효 후 2년 이내에 수산협력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문안에 합의했다. 또 에너지·광물 자원 분야 협력 및 투명성 강화 조항에도 합의해 한국 기업들이 페루의 자원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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