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국세청은 올해 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자 2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15일 발송했다.
이번에 신고하는 비과세 부동산과 과세특례 부동산은 종부세액 계산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종부세 과세특례 대상은 종부세법 시행일(2005년 1월5일) 전부터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지만,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다.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지난해와 비교해 변동이 없는 경우 해당 납세자는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올해 최초로 신고하는 납세자는 해당되는 모든 부동산을 신고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관계자는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 이자상당액까지 추징당하므로 법이 정한 요건을 검토해 성실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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