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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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신고 관련
  • 허영주 기자
  • 승인 2010.09.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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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국세청이 15일 올해 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2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을 보유한 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종교)재단 등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이번에 신고하는 비과세 부동산과 과세특례 부동산은 종부세액 계산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은 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신고 관련 질의응답.

-올해 종부세 부과는 언제하나?

"고지서가 오는 11월 중순께 발송될 예정이다.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종부세 비과세 신고란 무엇인가?

"종부세 비과세 신고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 및 토지를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그 보유현황을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종부세 과세특례 신고란 무엇인가?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실제 소유자인 개별단체를 신고하는 것이 종부세 과세특례 신고다. 단 해당 주택 및 토지는 종부세 시행일(2005년 1월 5일) 전에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통합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여야 한다."

-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비과세 신고를 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신고한 주택 및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향교재단 등은 세액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별단체는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할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기준금액은 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이다."

-비과세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

"비과세 신고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경감 받은 종부세액 외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해 추징당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중도매각 등으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임대주택이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신축용토지다."

-종부세 비과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

"주택 신고자는 임대(기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를, 토지 신고자는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기존 비과세 신고를 한 납세자는 물건 변동(추가,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변동내역을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고서 자기작성프로그램(CRTAX-C)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다.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프로그램을 차례로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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