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美 이민관세청, 수사종결 반환 합의
[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문화재청은 미국 이민관세청과 한·미 수사공조를 통해 환수를 추진해오던 「문정왕후어보」와 「현종어보」의 몰수가 마침내 완료됨에 따라 9일 오전 11시 덕수궁 석조전에서 수사절차 종결에 합의했다.이로써 두 어보는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가 마무리됐으며, 조만간 국내로 들여와 8월경에는 일반에도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정왕후어보」는 명종 2년(1547년) 중종비인 문정왕후에게 ‘성렬대왕대비’(聖烈小子大妃)의 존호(尊號, 덕을 기리는 칭호)를 올리는 것을 기념하고자 제작된 것이다.「현종어보」는 효종 2년(1651년)에 현종이 왕세자로 책봉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됐다.「문정왕후어보」는 2000년에 미국 LA카운티박물관이 미국에 거주하던 A씨로부터 사들였다가 미 국토안보수사국(HSI)에게 압수됐다.「현종어보」는 KBS의 다큐멘터리 ‘시사기획 창’(2013. 5. 28.)을 통해 역시 A씨가 소장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되면서 역시 미 국토안보수사국이 압수해 보관해왔다. 미 국토안보수사국의 압수조치는 문화재청의 수사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미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지부장 Donald Bruckschen)는 문화재청의 수사 요청(2013. 5. 23./2013. 7. 9.)을 받고 압수(2013. 9월)부터 문화재청의 현지 실사(2014. 7월), LA검찰청(USAO)의 사법몰수 소송제기(2016. 9월) 등 전 과정에서 미국 정부기관 내부의 수사진행 조율과 대책 수립 등을 문화재청과 협의해 추진했다.참고로, 한·미 수사공조는 사안별로 조정(conciliation)절차와 형사절차를 차례로 진행하는 환수방식을 따른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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