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 의원(정무위원회)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내역’을 조사한 결과, 2007년 13건, 2008년 14건, 2009년 8건의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해 공정위에서 시정조치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2007년 5건에 9억600만원, 2008년은 3건에 10억9500만원, 2009년도는 3건에 5900만원 등 모두 20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랜드리테일이 3년간 5건의 불공정거래로 가장 많았고, 롯데쇼핑이 4건, 세이브존이 3건, 동보올리브백화점이 3건, 현대백화점, 신세계 등이 각각 2건이었다.
징계사유 별로는 판촉사원파견 강요나 부당한 판촉비용 강요 등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계약변경이 7건, 계약기간중 수수료율 인상 등이 4건이었다.
김정 의원은 “입점업체들의 판촉비 부담 증가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가 많아 공정위에서 유통부문 불공정행위 단속이 시행되어야 한다”며 “현재는 SSM 등 동네상권에도 파고드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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