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KAI를 상대로 643억6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방위사업청은 “2008년 감사원으로부터 'KAI와의 해상초계기 계약과 관련해 환율 적용을 잘못해 손해를 봤으니 계약을 수정하라'는 권고를 받은 데 따라 KAI와 수정 계약을 맺으려고 했으나 회사 측이 이를 거부해 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총 6700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해상초계기 2차사업에 KAI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2005년 계약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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