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국내 한 종이 포장박스 디자인 개발 및 제조 전문기업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휴대전화 포장상자 디자인' 도용 여부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디자인은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며 "(비원씨앤알의 등록디자인과 LG전자의 실시 디자인은) 수납공간의 테두리 형상 및 내부 구조 등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유사하다"고 판시했다.
비원씨앤알은 "LG전자가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20억원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내부덮개와 외부덮개를 모두 열었을 때 나타나는 세부적인 구성에 차이가 있다"며 유사한 디자인이 아니라고 판단,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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