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선터와 알거리연구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청와대 캐비닛 문서' 관련 기록관리·정보공개 전문가 단체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재정 의원은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 캐비닛 문서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될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의 문제제기에 반박했습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제와서 대통령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그 논거는 그간 자유한국당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정의규정을 해석하는 바와는 전혀 일관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입니다.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면 다시 말해 지정이란 행위를 거친 기록물이라면 특정기간 공개가 제한됩니다. 그런데 지정기록물이라면 청와대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기록관으로 모두 이관되었어야 마땅합니다. (이번 문건은 지정기록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신가요?)이런 추정물은 기록물로 볼 수가 없죠. 지정기록물은 모두 이관되었어야합니다."
[기자]
한국기록학회 이소연 회장은 논란이 됐던 미이관 문서 처리 건에 대해서 현재 대통령 기록법 상 대통령기록전문위원회가 미이관 기록을 처리하는 기능과 역할을 규정한 조항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소연 / 한국기록학회 회장]
"공개에 관련해서라고 하면 공개가 원칙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구요. 무단폐기에 관련한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이관당시의 발견하지 못한 미이관 기록이라고 생각되는데 법에 의하면 '미이관기록은 대통령관에 이관하게 되어있는 조항 말고는 그것을 공개할수 있다 공개할 수 없다, 지정기록목록과 대조해야한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무슨 법을 근거로 위반했다는 근거로 고발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기자]
전문가 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대통령기록물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법의 취지가 대통령 기록의 안정적인 생산과 보존, 공개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