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항공운송 불이행이나 항공권 초과판매 등에 따른 승객의 피해 예방을 위해 항공사와 공항공사 등이 피해구제절차 및 처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했다.
또 항공사와 공항이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항공기 대여업을 도입해 각종 항공기를 대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진촬영, 농약살포 등에 활용되는 무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업을 신설해 관련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공항개발예정지역내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불필요한 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 토지 형질변경 등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해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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