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 소속 김혜성 의원(미래희망연대)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에서 2009년까지 3년간 아동 성폭력은 22%, 장애 아동·장애 여성 대상 성폭력은 72% 증가했다.
김 의원은 “여성이 성폭력을 당한 상처를 치유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며, “특히 어린 시절 경험한 성폭력은 개인의 인생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와 이 시대의 어른들은 아동을 성폭력의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 아동과 장애 여성은 의사 표현 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피해자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정신지체장애인은 인지능력이 낮아 피해를 입고도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에게 잘해주면 성폭력을 애정이나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확충망이 시급하다”며, “장애 아동·장애 여성 성폭력범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보강하고, 처벌을 강화해 재범률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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