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월풀 상대로 낸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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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월풀 상대로 낸 소송서 패소
  • 박정자 기자
  • 승인 2010.10.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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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LG전자가 세계 최대의 가전업체인 월풀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낸 허위광고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블룸버그통신,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 및 LG전자 등에 따르면 시카고 배심원단은 월풀이 세탁 건조력을 부풀리는 허위광고를 했다고 LG전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월풀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배심원단은 약 5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월풀이 자사의 세탁 건조기가 뜨거운 수증기를 활용해 의류의 주름과 냄새를 제거해 준다고 광고한 것은 소비자들을 속인 행위가 아니라고 평결했다.

아울러 배심원은 월풀이 '스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평결을 내렸다.

앞서 LG전자는 월풀이 세탁 건조기의 스팀 기능을 허위로 광고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미국 연방법원에 8500만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월풀은 다른 종류의 스팀 기능이라고 반박해왔다.

판결 직후 월풀 관계자는 "이 같은 평결을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원래의 목적이 스팀 용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며 "이번 평결로 LG의 기술과 월풀의 기술이 명백히 다르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한편 양사의 소송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다. 지난 3월에는 월풀이 LG전자를 상대로 냉장고 디자인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결국 LG전자에 178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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