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위한 제언 공개
中企업계, 중기부에 ‘유통산업발전법’ 이관 요구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민간기구를 설치해, 대규모점포 출점 계획단계부터 상생을 다룬 협상이 검토돼야 한다.”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재 총 28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이같이 밝히고, ‘바람직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3일 공개했다.중기중앙회는 대규모점포 출점 시 골목상권과의 지속가능한 상생방안 검토가 가장 중요함에도 현행법은 건축허가 이전단계에서의 출점검토 규정 없이 사회적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단편적으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유통산업발전법이 중소유통서비스업 보호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시 골목상권과의 상생 검토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을 모든 대규모점포 등에 적용 △금품 제공의 요구‧약속 및 수수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중기중앙회는 “대규모점포 출점 시 최소한 건축허가 신청 이전 단계에서 출점여부가 검토돼야 하고, 상권영향평가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아닌 시·도지사(광역지자체장)가 수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하게 한 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中企업계, 중기부에 ‘유통산업발전법’ 이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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