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패스트푸드 관련 피해 배상·환급 33.9%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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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패스트푸드 관련 피해 배상·환급 33.9%에 불과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10.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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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국민 먹거리와 직결된 패스트푸드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조치가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패스트푸드 관련 피해구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7월까지 패스트푸드 관련 피해구제 사례는 총 59건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조치인 ‘배상·환불이나 부당행위 시정’은 23건으로 38.98%에 그쳤다.
피해 구제 신청 이유는 안전 관련 내용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품질·AS (14건) △계약 (6건) △부당행위 (5건) △기타 (3건) 순으로 나타났다.소비자들이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해주거나 조정신청, 처리불능·취하·중지 등으로 처리하는 소극적 조치는 61.02%(3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반면, 소비자 피해구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배상이나 환급, 부당행위시정과 같은 조치는38.98%(23건)에 불과했다.

# 사례 1) 소비자A의 동생은 A업체가 판매한 햄버거 세트를 먹고 새벽에 복통과 고열을 호소해 입원했다. 이에 치료비 배상을 요구했지만 A업체는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동시간대 같은 제품을 구입한 다른 소비자들은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소비자 요구를 거부했다.  

# 사레2) 소비자 B는 B업체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다 딱딱한 검은 이물질을 씹어 치아가 손상됐다. B업체는 구입한 햄버거 값은 돌려 주었으나 해당 이물질이 제조 공정에서 나올 수 없다는 이유로 치아 손상에 대한 치료비 배상은 거부했다. 

기업별로 피해 구제 사례를 살펴보면 맥도날드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리아(15건)와 버거킹(7건), KFC·파파이스(1건)가 뒤를 이었다.이에 대해 제윤경 의원은 “소비자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한국소비자원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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