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발굴 가이드라인 발표
정부개입 최소화 신산업 육성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문재인 정부가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산업 육성에 나선다.신제품과 신서비스는 우선 출시하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 필요한 경우 사후 규제하는 체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이 같은 방향의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19일 국무조정실은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들어 발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과 산업계가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전임 정부까지는 신제품이나 신사업에 대해 허용을 원칙으로 금지 사항을 법으로 정하는 ‘요건 나열식 네거티브’ 방식이었다.새 정부는 신산업과 신제품을 법령 개정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 관련 주요 개념 및 용어의 정의를 향후 나올 수 있는 산업과 기술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변경해 유연한 제품·서비스 분류와 더불어 유연한 입법방식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예를 들어 드론의 경우 현행 항공법 시행규칙에 의거 농업·촬영·관측 분야에만 허용하고 있다. 이것을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이외에 모든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등장할 수 있게 만들었다.또한 기존 규제에도 신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한다.정부개입 최소화 신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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