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신산업 명시적 금지 빼고 다 허용…'포괄적 네거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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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신산업 명시적 금지 빼고 다 허용…'포괄적 네거티브'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7.10.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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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발굴 가이드라인 발표
정부개입 최소화 신산업 육성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문재인 정부가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산업 육성에 나선다.신제품과 신서비스는 우선 출시하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 필요한 경우 사후 규제하는 체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이 같은 방향의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19일 국무조정실은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들어 발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과 산업계가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전임 정부까지는 신제품이나 신사업에 대해 허용을 원칙으로 금지 사항을 법으로 정하는 ‘요건 나열식 네거티브’ 방식이었다.새 정부는 신산업과 신제품을 법령 개정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 관련 주요 개념 및 용어의 정의를 향후 나올 수 있는 산업과 기술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변경해 유연한 제품·서비스 분류와 더불어 유연한 입법방식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예를 들어 드론의 경우 현행 항공법 시행규칙에 의거 농업·촬영·관측 분야에만 허용하고 있다. 이것을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이외에 모든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등장할 수 있게 만들었다.또한 기존 규제에도 신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최초로 도입됐다.정부도 혁신적인 제품·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내주고 기존 규제를 탄력적으로 면제·유예·완화해주기로 했다. 해당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사후규제를 할 방침이다.또한 규제개혁 안건을 발굴하고 전환하는 절차도 가이드라인에 제시했다.각 부처는 원칙적으로 기존 법령에 규정된 모든 규제에 대해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시범사업이나 규제 특례 근거조항을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다만 각 부처는 신산업 가능 분야 규제를 우선해서 검토해 네거티브 규제전환 대상을 발굴한다.중앙행정기관·지자체·경제단체가 네거티브 규제전환 대상을 발굴해 국무조정실에 제출하면 소관부처가 검토하고,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1차 검토를 거친다. 이후 범부처 협의체는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고 개선안에 관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한 뒤 최종안을 확정, 법안개정을 추진한다.네거티브 규제전환 시 유의점은 △시장의 자율성 확대 취지에 해당하는지 점검하고 △해당 규제의 네거티브 전환 시 함께 적용해야 할 기존 법령이 있는지 확인하며 △시장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제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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