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실형전과가 없고 이미 금품을 건넨 업체에 대해 수수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2년 7월께 인천시 계양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B약품업체 대표 최모(50)씨 등으로부터 "의약품을 독점,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5천만원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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