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 물림사고 관련 추가 안전관리 대책 추진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 정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반려견 물림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반려견에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채우지 않고 외출했을 경우, 반려견 주인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해 내년 3월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동시에 농식품부는 최근 반려견 물림사고와 관련해 추가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이에 따라, 맹견의 범위를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여기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에 대해서도 맹견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다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주관적이고 애매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예를 정하기로 했다.농식품부는 또,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이고 위반자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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