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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노무현 대통령은 8일 헌법개정 시안 발표와 관련 "한나라당과 대선 예비주자들이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할 경우, 임기 중 개헌발의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특별회견을 갖고 "제 정당과 대선후보 희망자들이 책임있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개헌 내용과 추진일정 등에 대해 협상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각 당이 당론으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개헌의 내용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것이 합의가 되거나 공약화된다면 개헌안 발의를 차기 정부와 국회에 넘길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합의나 공약에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할 것이며, 제안한 내용의 개헌은 반드시 발의.통과시킨다는 것을 당론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이 제안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나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저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다음 임시국회에 맞춰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대통령은 개헌안 제안 이유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불일치라는 정치적 이해 상충요소를 해소,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합의하는 본격적 개헌논의의 첫관문을 열어 놓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제가 제안한 개헌은 저의 대선공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2002년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비롯해 그동안 각 정당과 정치 지도자, 언론과 학계 등에서 주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밖에 "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만료가 거의 일치하는 올해야말로 2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개헌의 적기"라며 "올해를 흘려보낸다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종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