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용역·건설사 '먹고 먹히는 재개발 비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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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용역·건설사 '먹고 먹히는 재개발 비리' 적발
  • 송병승 기자
  • 승인 2010.12.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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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인천 부평지역 아파트 재개발을 진행하면서 뇌물을 주고 받은 조합 임원들과 대형 건설사 임원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윤희식)와 강력부(부장검사 이영기)는 인천 부평지역 아파트 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 재개발 조합장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대형 건설사 간부 A씨 등 3명과 뇌물을 수수한 조합임원·정비 및 철거업체대표 B씨 등 총 10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지명 수배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D건설회사 임원 A씨는 자신의 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장, 정비사업관리전문업체 대표 등에게 3억 2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철거업체 선정과 용역비 인상대가로 철거업체 및 정비사업체로부터 3억 6500만원을 교부받은 조합장 B씨와 업무이사, 총무이사, 감사 등 임원 4명과 이들에게 돈을 교부한 철거업체 및 정비사업체 대표 2명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합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용역업체, 시공사, 철거업체 등으로 연결된 재개발 비리 사슬을 확인했다"며 "이로 인해 재개발 아파트의 가격상승, 조합원 공사비 부담 가중의 주범인 재개발 뇌물비리의 근원이 대기업 시공업체의 과다한 수주경쟁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뇌물 비리를 적발, 엄단해 재개발비리의 근원을 차단하고 재개발 관련 부패사슬의 차단 및 범죄수익의 환수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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