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보증·분쟁조정 신청 시 임대인 동의 절차 폐지
임대차계약 갱신 통지 기간도 ‘1개월 전→2개월 전’ 조정
[매일일보 이정윤 기자]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차인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먼저 내년 2월 전세금반환보증의 임대인 동의 절차가 폐지된다. 기존에는 임차인 보증 가입 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유선상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는 기존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에서 각각 7억원, 5억원으로 증액된다.저소득층·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 배려 계층 보증료 할인률도 30%에서 40%로 높아진다.또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간의 경우 기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계약 만료 2개월 전’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만약 2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알리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간주한다.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차인이 분쟁조정 신청을 했을 경우 집주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집주인이 거부할 경우 개시가 불가능하다.아울러 현재 서울은 3400만원, 그 외 지역은 1700만~2700만원인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도 상향 검토된다. 변제금액 상향 조정은 차임과 보증금 실태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액수를 책정할 방침이다.특히 임대사업자 등록 시 행정절차 상의 번거로움을 줄여주기로 했다. 기존에 임대주택 등록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고,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는 등록이 안 됐다. 하지만 향후에는 지자체에 임대 등록을 할 경우 세무서에도 자동으로 등록 신청이 되며, 주소지가 아닌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이 허용된다.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마이홈’ 홈페이지를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과정을 지원하고, 지자체 전담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임대차계약 갱신 통지 기간도 ‘1개월 전→2개월 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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