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부 합동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임대사업 투명화
자발적 등록 미미할 시 2020년 의무 등록…전월세 상한제 등도 도입
[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정부가 임대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에게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하지만 2020년까지 자발적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등록 의무화를 제도화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다주택자에 ‘최후통첩’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임대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과 건보료를 최대한 깎아주되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8년 이상 장기임대 위주로 지원할 방침이다.등록 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이 기존 계약분의 5%로 제한돼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고, 임대 기간도 4~8년 보장돼 계약갱신 청구권이 적용되는 효과가 있다.우선 내년까지 유예됐던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는 예정대로 2019년부터 재개하고 건보료도 다시 부과한다. 이렇게 되면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들의 세금과 건보료 부담이 부쩍 높아진다.이에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고,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선 50%로 낮춰 등록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상대적으로 낮춰주기로 했다.이 경우 2020년 말까지 등록한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 기간 건보료 인상분이 임대 기간에 따라 8년은 80%, 4년은 40% 감면된다.자발적 등록 미미할 시 2020년 의무 등록…전월세 상한제 등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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