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기업 자유 침해”
공정위 “명백히 위계”
공정위 “명백히 위계”
매일일보 = 민경식 기자 | 자체 브랜드(PB)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1628억원을 두고 양측이 확연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2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첫 변론을 실시했다. 쿠팡은 자사 활동이 ‘상품 추천’일 뿐 부정한 수단을 활용했다는 근거가 없고 시정명령 등은 ‘기업 활동의 자유 침해’라고 입장을 내비쳤다. 쿠팡 측 대리인은 “필요에 의해 상품을 추천하는 것은 유통업 본질”이라며 “이번 사건은 유통업자가 쇼핑몰 내 한 상품 추천을 문제 삼아 제재한 유례 없는 사안”이라고 평했다. 이에 관련해 공정위는 “쿠팡은 공정위가 진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공정위는 “서점에서 책을 진열하는 것은 해당 서점의 자유이지만 판매량에 따라 진열한다’고 말하면서 수익성이 높은 책을 진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쿠팡 랭킹을 'A 방법'으로 한다고 해놓고 다른 방법으로 한 것은 명백히 위계”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과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1400억원 과징금 철퇴를 내린 뒤 228억원까지 더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