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주택자, 임대등록 시 양도세 10분의1로 ‘뚝’
임대등록 사업자에 건보료 인상분 최대 80% 감면
[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정부가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임대사업자의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반면 미등록 사업자 부담은 늘리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세부 내용에 따르면 내년 4월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의 경우 장기임대일수록 세금 감면 효과가 크고, 건강보험료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와 아닌 경우 연 납부 금액이 다섯 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도소득세, 단기임대보다 장기임대가 절세효과 커”원종훈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에 따르면 내년 4월 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된 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3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해 8년간 보유하면서 임대했다가 매각, 3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긴 경우 양도세는 1억6846만5000원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준공공(8년) 임대로 등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2억1000만원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져 양도세는 1735만8000원으로 10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일반(4년) 임대로 등록한 경우 양도세는 1억301만5000원으로 줄지만 준공공 임대보다는 세부담 감소폭이 작다.기존 세법으로 따지면 양도세는 준공공 임대로 등록된 경우 4039만7500원, 일반 임대는 5787만1000원이다.임대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일반 임대는 기존보다 오히려 세부담이 78%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4월 1일 이후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반면 준공공 임대로 등록한 경우 양도세는 기존 4039만7500원에서 1735만8000원으로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2주택자의 경우에도 비슷하다. 미등록 2주택자가 서울에서 8년간 보유하며 임대로 쓴 주택을 팔아 3억원의 차익을 남길 경우 양도세는 1억3574만원이다.임대등록 사업자에 건보료 인상분 최대 8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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