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 활성화] 임대등록 시 세금·건보료 감면 효과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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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활성화] 임대등록 시 세금·건보료 감면 효과 얼마나?
  • 김보배 기자
  • 승인 2017.12.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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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주택자, 임대등록 시 양도세 10분의1로 ‘뚝’
임대등록 사업자에 건보료 인상분 최대 80% 감면
정부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세종시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주택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정부가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임대사업자의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반면 미등록 사업자 부담은 늘리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세부 내용에 따르면 내년 4월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의 경우 장기임대일수록 세금 감면 효과가 크고, 건강보험료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와 아닌 경우 연 납부 금액이 다섯 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 단기임대보다 장기임대가 절세효과 커”원종훈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에 따르면 내년 4월 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된 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3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해 8년간 보유하면서 임대했다가 매각, 3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긴 경우 양도세는 1억6846만5000원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준공공(8년) 임대로 등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2억1000만원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져 양도세는 1735만8000원으로 10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일반(4년) 임대로 등록한 경우 양도세는 1억301만5000원으로 줄지만 준공공 임대보다는 세부담 감소폭이 작다.기존 세법으로 따지면 양도세는 준공공 임대로 등록된 경우 4039만7500원, 일반 임대는 5787만1000원이다.임대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일반 임대는 기존보다 오히려 세부담이 78%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4월 1일 이후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반면 준공공 임대로 등록한 경우 양도세는 기존 4039만7500원에서 1735만8000원으로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2주택자의 경우에도 비슷하다. 미등록 2주택자가 서울에서 8년간 보유하며 임대로 쓴 주택을 팔아 3억원의 차익을 남길 경우 양도세는 1억3574만원이다.
그러나 일반 임대로 등록하면 1억301만5000원으로 줄고, 준공공 임대는 1735만8000원으로 더 큰 폭 줄어든다.◆임대소득자 건보료…등록 31만원 vs 미등록 154만원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와 아닌 경우 건보료 납부금도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앞서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전용면적 85㎡이면서 6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포함)의 소득세를 단기(4년) 30%, 준공공(8년) 75% 각각 삭감해주는 주택 호수를 3호에서 1호로 줄인 바 있다.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세금이 나올 경우 그동안 유예됐던 건보료도 자동으로 정상 부과되는데,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8년 임대는 80%, 4년 임대는 40% 깎아준다.피부양자 신분으로 있다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로 인해 건보료 대상인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연 건보료는 154만원이다.그러나 8년 임대로 등록하면 31만원, 4년임대는 92만원으로 줄어든다.원래 지역가입자 신분인 경우 미등록 시 건보료는 연 16만원이지만 임대로 등록하면 3만원(8년 임대), 9만원(4년 임대)으로 큰 차이가 난다.2000만원 초과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종합과세 중이며 건보료도 부과되고 있다.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방안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고액 임대사업자의 부담이 늘게 된다”며 “1주택 보유자는 소득세와 건보료가 거의 늘지 않고, 2주택 보유자도 등록하면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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